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70년3월5일 국제적으로 인준된 조약. 비핵보유국이 새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과 보유국이 비보유국에 대하여 핵무기를 양여하는 것을 동시에 금지하는 조약.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 조약에 가입된 국가의 원자력시설 감사를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CTBT(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

1996년 국제연합(UN)총회에서 어떠한 형태, 규모, 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모든 핵폭발 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해서 마련. 1996년 9월 유엔총회에서 조약안이 채택됐으며 5대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해 154개국이 서명함.

FMCT(무기용 핵분열물질의 생산금지에 관한 조약,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무기용 우라늄과 플루토늄 등 핵무기용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을 금지하자는 조약.
현재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는 이미 생산을 정지하였음. 주요 목적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의 생산을 정지시키는 것임.

제네바 합의서
1994년 미국과 북한이 체결한 합의서.
<간단내용>
1. 북한의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들을 경수로 발전소들로 교체하기 위해 협조한다.
  1)미국은 2003년까지 총 200만kw 경수로 발전소 약속
  2)중유납입은 50만톤 수준
  3)북한은 경수로제공과 대용에너지보장에 따라 흑연감속로와 관련시설들을 동결하고 궁극적으 해체한다.
2. 쌍방은 정치 및 경제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는데로 나아간다.
  1)통신과 금융결제에 대한 제한조치의 해소, 무역과 투자 장벽 완화
  2)상대방 수도에 연락사무소 개설
  3)쌍무관계를 대사급으로 승격
3. 쌍방은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미국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위협하지도 않는다는 공식담보를 북한에 제공
    : negative security assurance규정
  2)북한은 시종일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다.
  3)남북대화
4. 쌍방은 국제적인 학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1)북한은 NPT의 성원국으로 남는다.
  2)경수로 제공계약이 체결되면 동결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북한과 IAEA사이의 담보협정에 따르는 정기 및 비정기 사찰이 재기된다.(특별사찰이 아님)
  3)경수로의 상당부분이 실현된 다음, 주요 핵관련부품들이 납입되기 전에 IAEA와의 담보협정을 완전히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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